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친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킨 혐의로 기소된 43살 노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습적으로 친딸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2009년 19살이던 딸이 아이를 출산하고 입양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1심은 노씨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했다.
다만 2심은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하나 노씨가 반성하고 있고 수사 전에는 딸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줄걸 몰랐으며, 피해자가 아버지에 대한 연민을 토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