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황 박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검찰도 마찬가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황 박사 등은 지난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조작된 논문을 발표하고 진실인 것처럼 과장해 농협과 SK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연구비를 받아낸 혐의 등으로 지난 2006년 5월 기소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황 박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