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례문 방화용의자 "창경궁 방화 하지 않았다"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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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채 모씨가 1년 전 작성한 편지에서 지난 2006년 창경궁 방화는 자신의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죽하면 이런 짓을 했겠는가''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이 편지에서 채 씨는 "집이 철거된 뒤 2개월쯤 뒤에 창경궁에 놀러 갔었는데 불이 난 장소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방화범으로 몰렸다"라고 말했다.


채 씨는 이어 "방화범으로 몰리면 어쩔 수 없으니 거짓 자백하라는 변호사의 말에 따라 거짓 자백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채 씨는 또 "공탁금으로 500만 원을 걸었는데 다시 찾는 것은 고사하고 추가로 1,300만 원을 (국가에서)내라고 했다"라며 "나는 억울하며 (내)자식들이라도 죄인이 아니라고 믿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편지를 끝마쳤다.

채 씨는 지난 2006년 4월 26일 창경궁 문전전 출입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13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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