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쇼핑몰들은 대량의 배송물량을 내세워 택배사의 각 영업지점들과 배송계약을 맺고, 대금을 월마다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영업 중이다.
전자상거래에서 주를 이루는 2㎏ 미만의 의류나 잡화 등은 기본 택배비가 2천500원으로 책정돼 있으나, 쇼핑몰 업체는 월별 거래물량에 따라 택배사와 건당 1천400원에서 2천원가량으로 저가 계약한 뒤 차액을 챙기거나, 월별로 택배비 차액에 배송건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소위 백 마진을 받아 챙기고 있다.
실제로 A택배업체 수원지점의 경우 한 인터넷 쇼핑몰과 지난 2006년부터 2천500원짜리 택배를 건당 2천원에 배송하기로 계약한 후, 대기업 계열 택배사가 더 낮은 가격에 계약을 하려 하자 단가를 1천800원까지 낮췄다. 소비자가 낸 배송비 2천500원에서 차액 700원은 고스란히 이 쇼핑몰이 챙기고 있다.
이 쇼핑몰이 월 2천여건을 배송하는 것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배송비'로 낸 돈 중 월 140만원을 앉은 자리에서 챙기고 있는 셈이다. B택배사의 경우는 수원지역 모 쇼핑몰과 건당 2천500원에 계약을 맺었지만 월말 정산 시 건당 400원을 백 마진 리베이트로 쇼핑몰 측에 지급하고 있다.
이처럼 '배송비 별도 2천500원'이란 문구를 보고 소비자가 지불한 돈은 엉뚱하게도 쇼핑몰 측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지만 정작 비용부담자인 소비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 정모(30)씨는 "배송비는 말 그대로 택배회사에 주는 돈인데 쇼핑몰이 챙긴다니 사기당한 기분이 든다"며 "반송할 때도 배송료를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쇼핑몰이 엉뚱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이모(28)씨는 "배송이나 반송을 통해 얻는 수익이 약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품 포장비와 인건비조로 생각하면 별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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