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돈을 벌어야 가계 소득이 늘어난다'는 과거 도식에서 벗어나 '가계가 쓸 돈이 있어야 기업이 산다'는 새로운 접근이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7월에 나온 관련 정책이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정책 실효성이 떨어지고 부작용은 크다는 말이다.
당장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세제 패키지를 두고 최 부총리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일단 기업들이 배당을 하면 세제를 감면해준다는 내용의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나오자마자 '부자감세'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주식을 일정 규모 가지고 있어야만 소득이라고 할 만한 배당금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액투자자나 자산가만 혜택을 본다는 얘기다.
소속 직원의 임금을 올려주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는 근로소득증대세제는 현장에서 아예 무시당하는 처지다. 임금 인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특히 "관심 없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다.
또 다른 중견기업 임원은 "한 번 올린 임금은 다시 내리지도 못하는데 정부 지원은 한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몇 년만 사업한다고 마음먹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기업들은 엄두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풀도록 유도한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재계의 반발은 물론이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받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일찌감치 "과세가 자칫 기업에 대한 징벌적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상태다.
여권의 한 경제통은 "사내 유보금을 어떻게 쓰느냐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지는 것도 아니고 '돈을 안 풀면 세금을 물리겠다'는 식은 기업을 위축시키는 것은 물론 가계소득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비정규직 비율은 늘면서 안정적인 수입은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최고치를 연신 경신하는 상황. 최저임금은 제자리인 현실까지 고려하면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정책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