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계자로부터 김혜경 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오후 6시쯤 검찰 수사관에 의해 압송, 인천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씨는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조사에서 다 말하겠다"고만 짧게 답했다.
'유병언 차명재산을 관리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갑자기 귀국을 결심한 이유',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등의 이어진 질문들에 대해선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향했다.
유 씨의 최측근인 김 씨는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해 224억 원 상당의 유 씨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3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유 씨의 차명재산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김 씨가 수백억 원 규모의 유 씨 차명재산을 관리해온 만큼 유병언 일가의 은닉재산 추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씨가 수사에 얼마나 협조적일지가 미지수인 데다 최근까지 자신이 유 씨의 핵심 측근이라는 언론 보도 등에 억울함을 토로하는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져 검찰 수사가 소득없이 끝날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동결한 유 씨 일가 재산은 최대치로 잡아 2천억 원 정도지만 참사 수습비용 6천억 원에 턱없이 모자란 데다, 이마저도 대부분 차명재산이어서 검찰이 실소유주를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김 씨가 유 씨 일가 은닉재산 환수작업에 핵심 열쇠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48시간인 체포영장의 만료시간이 끝나는 오는 9일 전에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 씨를 비행기 내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관계자로부터 신병을 넘겨받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김 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3월에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수차례 검찰의 소환 통보에도 귀국하지 않아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을 받던 중 지난달 4일 오전 11시쯤(현지시각) 버지니아주의 한 아파트에서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체포 한 달여 만에 미국 당국으로부터 강제 추방된 김 씨는 이날 오전 2시 35분쯤(한국시각)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 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