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공기관 5곳 중 4곳은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에리사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이러한 결과는 법 규정 상 해당 공공기관에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만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규정이 없다보니, 문체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의 운동경기부 설치 상황을 점검하거나 설치를 권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1999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는 상시 근무 직원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는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일반기업에 대해서도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었으나 이 또한 삭제되어 일반기업의 운동경기부 해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후 일반기업의 운동경기부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2010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에 운동경기부 설치 기업에 대한 10%의 법인세 공제조항을 신설했으나, 세제혜택이 적어 운동경기부 설치의 유인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말 현재,·운영 중인 전체 운동경기부 928개 중 8.6%에 불과한 80개 팀만이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리사 의원은 “공공기관이나 일반기업에서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선수들이 활동하고 생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문체부가 직접 나서서 설치를 권장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창단비 등 일부 비용을 국민체육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운동경기부 설치를 유도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