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도 주민들, 불안감 때문에 운항 허가 반대 청원했었는데
- 20년 쓰고 폐선해야 하는데, 단서 조항으로 연장돼
- 일원화, 체계화 되지 못한 30년 지난 관련법 재정비해야
- 유람선등 2만여 척 중 20년 이상된 배 30-40%나 돼
- 일본 배 수입 대신, 정부 지원해 새 배 만드는 준공영제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30일 (화) 오후 6시 1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최경만 (홍도 주민)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교수)
◇ 정관용> 세월호 사고가 일어난 지 5개월여 만에 신안 홍도 해상에서 유람선 바캉스호가 좌초되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인근 주민, 또 해경 등의 빠른 조치로 전원 구조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바캉스호가 유람선 허가를 받을 당시에 벌써 27년 된 노후 선박이라서 안전성을 우려한 마을 주민들이 반대 청원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어요. 관련해서 당시 반대 청원했던 주민 한 분 연결하고요. 또 해상선박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먼저 홍도 주민이시고요, 역시 또 유람선 관련된 일도 하고 계시네요, 최경만 씨 안녕하세요?
◆ 최경만>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사고 현장에 직접 가보셨습니까?
◆ 최경만>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 정관용> 네.
◆ 최경만> 부두에서 무선으로 현장에 있는 저희 유람선하고 계속 교신을 했습니다.
◇ 정관용> 구조 가셨던 분들이 당시 상황이 어땠다고 얘기하시던가요?
◆ 최경만> 일단 그쪽 사고 난 근처는 암초가 있는 곳이거든요.
◇ 정관용> 네.
◆ 최경만> 그런데 우리 유람선 선장님들도 그쪽은 좀 피해서 돌아서 나오는 곳인데 뒤따라가던 유람선이 보니까 그 길을 지나가면서 암초에 좌초된 것 같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 정관용> 바캉스호는 왜 그 암초는 있는 지역으로 갔을까요?
◆ 최경만> 아마도 현지 지리에 능숙하지 않는 외부 선장님이 그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정도는 지나가도 괜찮겠다고 판단을 했거나 그런 판단 착오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오늘 배를 운항한 선장이 최근에 거기에 새로 오신 분입니까? 계속하던 분 아닌가요?
◆ 최경만> 네, 하시다가 다시 한 20일 전에 새로 오신 분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정확히 그 인근 지역을 잘 모를 수 있었군요?
◆ 최경만>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리고 오늘 날씨도 흐리고 파도도 높았다면서요?
◆ 최경만> 네, 날씨가 바람이 좀 많이 불고 파도도 평상시보다 좀 높게 이는 편이었죠. 선플라워 선장님이나 바캉스호 선장님은 충분히 저 정도 파도는 가능하겠다하고 지나서 오신 거고요.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이 바캉스호가 해경으로부터 영업 승인을 받은 게 금년이라면서요?
◆ 최경만> 네, 그렇죠. 지금 5월 정도부터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5월 중분부터 해서요.
◇ 정관용> 5월 중순이요?
◆ 최경만> 네.
◇ 정관용> 그럼 이게 세월호 사고 난 후네요. 운항 허가 받은 게.
◆ 최경만> 네.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운항 허가를 받을 당시에 홍도 주민들께서 이건 배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이게 뭐 27년 된 배라면서요?
◆ 최경만> 일본에서 27년 운항하다가 우리나라로 건너온 배죠.
◇ 정관용> 일본에서 27년 한 걸 사왔다 이거죠?
◆ 최경만> 그렇죠.
◇ 정관용> 그래서 홍도 주민들께서 이거 허가해 주면 안 된다라고 반대 청원을 했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 최경만> 네. 그거는 사실이고요. 반대 청원한 이유는 사실 세월호 사건이 워낙 크게 터지다 보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최경만> 심리적으로 ‘아, 저런 배들이 홍도에 왔을 때 과연 손님들이 믿고 유람선을 탈 수 있겠나’ 홍도 관광사업 전체가 위축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유람선 허가를 내는데 좀 더 깊이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서 승인을 해달라고 청원을 했던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이런 반대 청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경은 반대 청원에 대해서는 무슨 대꾸나 답이 없었습니까?
◆ 최경만> 답은 이제 받았죠. 사실 유람선이나 이런 허가들은 KR 한국선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급. 거기에서 이제 모든 배의 구조 결합이나 아니면 엔진 이상 유무, 그리고 배의 선박 강철 재질 같은 것, 이런 모든 검사들을 거기서 하거든요. 그리고 영업적인 부분만 해경에서 결정을 하는데 해경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선급에서 우리 선박기술안전공단이라는 곳에서 전부다 합격 판정을 내놓았는데 영업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 정관용> 그 한국선급이나 선박기술안전공단에서 안전검사 같은 것을 할 때 뭐 몇 년 이상 된 것은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아예 없나요?
◆ 최경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년이 되더라도 이제 매년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에 적합 판정되면 1년 또 운항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검사해서 또 운항할 수 있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홍도에는 유람선이 많죠?
◆ 최경만> 네, 기존에 있는 유람선이 7척이 있었고 올해 바캉스호가 새로 운항을 해서 총 8척이 운항하고 있었죠.
◇ 정관용> 나머지 7척은 대략 몇 년쯤 된 배들입니까?
◆ 최경만> 7척 유람선은 따로 설계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홍도에 적합하게 신조가 돼서 물론 우리 사업한 지가 10여 년이 넘었기 때문에 12년부터 17년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거는 일본 배가 아니고 그냥 이 홍도 유람...
◆ 최경만> 네, 국내에서 순수하게 유람선 전용으로 지어진 겁니다.
◇ 정관용> 만든 거다. 그러면 이 바캉스호는 유람선 전용이 아닌가요?
◆ 최경만> 네, 일본에서 운항할 때는 평수구역, 그러니까 육지하고 가까운 곳에서 여객선으로 운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 우려하시던 사고가 났군요. 홍도 전체 유람선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해서 반대 청원까지 하셨던 건데 결국은 그 우려했던 결과가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 최경만> 네, 참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홍도 유람선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마지막한 말씀하신다면?
◆ 최경만> 저희들도 배를 이렇게 운항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세월호 선령 때는 선령, 선령 하는데 선령 부분도 중요하지만 운항할 수 있는 과정에 대한 검사, 중간에 하는 검사들...
◇ 정관용> 그렇죠.
◆ 최경만> 검사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오늘 같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주 어쨌든 안타깝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원 무사히 구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최경만> 그거는 가장 현장에 있던 우리 마을 주민들 또 같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바닷물 속이나 바람 방향이나 그런 것들을 전부다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그런 재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컨트롤타워에 분명히 인근 주민들을 거기에 같이 동참시켜야 된다.
◇ 정관용> 네.
◆ 최경만> 그런 교훈을 오늘 또 다시 한 번 얻습니다.
◇ 정관용> 네. 주변 상황을 잘 아는 인근 주민들이 그런 컨트롤타워에도 참여해야 한다.
◆ 최경만> 네, 당연히 참여를 해야 한다.
◇ 정관용> 알겠고요. 아무튼 다들 애써 주셔서 전원 구조된 것은 정말 다행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경만>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홍도 주민이시고요. 유람선 사업도 참여하시는 최경만 씨였고요. 계속해서 해상선박 전문가 한국해양대 항해학부의 공길영 교수를 연결합니다. 공 교수님, 나와 계시죠?
◆ 공길영>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먼저 좀 하나 확인할 게, 이런 유람선은 선령 제한이 없습니까?
◆ 공길영> 선령 제한이 있습니다.
◇ 정관용> 몇 년입니까?
◆ 공길영> 유도선 관리법인데, 이 선박은 20년인데 거기에 단서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선박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선령을 연장해 줄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으로 아마 선령이 연장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문제가 없다면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 공길영> 그건 이제 선박 검사 기간이, 이 선박은 KST라고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아마 선령을 연장해 준 것 같은데, 자동차도 그렇습니다마는 선박도 선령이 오래되면 먼저 엔진 고장이 잦습니다. 그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조타기가 가끔씩 이렇게 의도한 대로 잘 돌아가지가 않거든요.
◇ 정관용> 아하!
◆ 공길영> 그래서 이번 사고도 제 생각에는 지금 해상에 바람도 있고 파도도 꽤 높았거든요.
◇ 정관용> 네.
◆ 공길영> 그래서 만물상이라는 바위를 가까이 보기 위해서 평소처럼 접근 했는데, 뒤에서 바람이나 파도가 좀 세게 부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런데 아마 빠져나가지 못한 원인이 엔진의 문제나 조타기의 문제다, 즉시 작동이 안 돼서 바위에 얹히게 되고 선체가 바위에 얹히게 되면 선체 파손이 일어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공길영> 그러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와서 아마 선박이 좌초되는 그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물론 배를 더 정밀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위험하면 바로 뒤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바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은 배가 늙어서 엔진이나 조타기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공길영> 대부분 선령이 오래되면 그런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는 여객선이었다는데요. 여객선하고 유람선은 기본 구조가 좀 다르지 않은가요?
◆ 공길영> 구조는 거의 같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공길영> 그런데 우리나라 해양 안전의 문제가 여객선을 관리하는 법하고 이런 유람선을 관리하는 법하고 법이 다릅니다.
◇ 정관용> 어떻게 달라요?
◆ 공길영> 여객선은 여객선 해운법에서 관리를 받고 또 유람선은 유도선 관리법에서 있어서 관리를 받고 또 관련 부처도 다릅니다.
◇ 정관용> 아하!
◆ 공길영> 여객선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인 반면에 유도선을 관리하는 법은 또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 정관용> 그래요?
◆ 공길영> 네, 그리고 또 해상에서 움직이는 유람선은 해양경찰이 안전관리를 하고.
◇ 정관용> 네.
◆ 공길영> 호수나 이런 내수면에서 하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119에서 또 하게 되고.
◇ 정관용> 네.
◆ 공길영> 우리나라 해양 안전, 내수면 관리법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습니다.
◇ 정관용> 네.
◆ 공길영> 우리나라 소득이 올라감으로 해서 최근 우리 국민들이 해양이나 수상에 대한 레저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가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공길영> 그런데 이거를 관리하는 관련법이나 관련기관들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그 법으로 지금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일원화도 되지 않고 관련 법령들이 체계화되지 않고 또 안전관리 기관들도 흩어져 있고. 사실은 지난 세월호 사고 이후로 이런 관련법령이나 안전관리기관에 대한 일원화, 제도정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공길영>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특별법에 발목이 잡혀 있고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가 다행히 인명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인데, 저는 선박안전관리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걸 ‘다중이용선박’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여객선이나 유람선이나 또 수상레저보트나 낚시어선이나 이런 선박들에 대한 안전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정부가 제대로 된 관리법령이나 관리기관 체계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세월호 이후에 정부가 정부조직법 개정도 하겠다, 이런저런 거 해경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도 만들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는데 지금 지적해 주신 해운법과 또 유도선 관련법 이렇게 법이 다르고 또 담당 기관이 다른 것, 이것 통합하겠다는 것은 아직 정부조차도 계획이 없었습니까?
◆ 공길영> 일단은 정부가 국가안전처를 만들어서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하겠다는 계획은 있습니다마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조직개편안이, 개편법이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공길영>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국가가 국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안전이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물론이죠.
◆ 공길영>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국가가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공길영> 또 정부기관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안전검사를 통과했다는 말이에요, 이게.
◆ 공길영> 네.
◇ 정관용> 그 안전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요?
◆ 공길영>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령이 20년 되면 이제 폐선하게 되어 있는데,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항해 능력이 안전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선령을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공길영> 이게 조사를 한번 해보면 이게 제대로 된 검사를 했는지 또 관련법령을 잘 준수를 했는지 하는 부분은 여전히 좀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아까 교수님이 언급해 주신 지금 바다뿐 아니라 호수 등등의 많은 유람선들이다 떠다니는데, 그 가운데 27년, 그 이상 된 배들도 또 더 있을 수 있겠죠?
◆ 공길영>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다중이용선박이 우리나라에 2만여 척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렇게 관리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선령이 좀 많아지면 아무래도 수익이 많아지니까 선가가 싼 선박을 일본에서 도입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이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오래된 배를 수입해서 써서 되겠습니까,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해서. 빨리 법령을 제대로 정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만여 척 가운데 몇 년 된 게 몇 척, 이런 통계라도 제대로 잡혀져 있나요?
◆ 공길영> 그런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아...
◆ 공길영> 통계는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 여객선이나 이런 유람선들은 선령이 오래됐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한 20년 이상 된 게 2만 척 가운데 몇 %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 공길영> 제 생각에는 여객선이나 이런 유람선 같은 경우는 한 30~40% 이상 선령이 오래 돼서 사실 국민들께 죄송한데, 유람선이나 여객선의 안전 확보를 국가가 준공영제화 해서 새로 선박을 도입할 때는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 관련업체에서 이렇게 새로운 선박을 새로 지어서 유람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부가 유도하는 그런 준공영제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낡은 배 사오지 않고 정부 돈으로 일단 배를 띄울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건가요?
◆ 공길영> 네. 일본은 이렇게 한 15년 정도 지나가면 정부가 새로 선박을 건조하면 금융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15년 이상 된 배를 쓰는 것보다 새로 신조하는 배가 훨씬 업자의 입장에서는 더...
◇ 정관용> 유리하다?
◆ 공길영> 유리하다 보니까 새로 신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 보니까 일본이 낡았다고 폐선 가까이 가는 배들을 우리가 나와서 다시 재생하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부끄럽군요, 참... 세월호 이후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아무 것도 진척되지 못하다가 이런 사고가 또 났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고쳐야 되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공길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한국해양대 항해학부의 공길영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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