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임금 떼먹고'…청소년 부당알바 실태

위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 관련없음 (자료사진)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각종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경남 지역 고등학생 716명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51.7%인 370명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고 답했고, 346명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다고 했다.

가장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는 음식점 서빙 또는 배달이 2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전단지 배포(80명), 편의점(57명), 패스트푸드 카운터·조리 51명, 커피숍 서빙·조리 51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이 일하기에는 부적합한 술집 서빙은 10명, 노래방·비디오방 9명, PC방·당구장·만화방은 24명이나 됐다.

기타 의견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경비업체 용역, 심부름센터, 제조공장, 미용실 보조 등도 있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 마련이 176명으로 가장 많았고, 136명은 갖고 싶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였다.

학비와 생활비 마련, 사회생활 경험도 소수 응답으로 나왔다.

청소년들이 받은 부당한 대우는 사장과 손님 등으로부터 욕설이 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약속한 것과 다른 일을 시켰다'가 96명,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했다' 91명, '임금을 못 받거나 덜 받았다'가 8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방적으로 해고 당한 적이 있다' 31명, '맞은 적이 있다' 24명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사장과 손님 등으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을 당했다'도 14명이나 됐다.

이런 부당 대우를 받았지만 대다수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그냥 참고 일했다'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만 뒀다'가 93명,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조심했다'는 42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나 교사 등 어른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18명, '노동부나 민간기관에 도움을 받았다'는 10명에 그쳤다.

이에 대해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청소년들이 법적으로 정한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인권 교육이 거의 전무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응답자의 81.1%인 581명이 청소년 노동법률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 2010년 국가인권위가 노동인권 교육과정을 필수 교과 과정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지만, 법과 정치 과목을 선택하지 않은 과반수의 일반계고와 공업 입문을 선택하지 않은 과반수의 전문계고는 노동인권 교육을 받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센터는 지적했다.

센터는 "독일과 프랑스 등은 학교에서부터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해 왜곡된 노동인권 인식을 바로 세우고 스스로 권리보호에 나서고 있다"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 마련 등 청소년 스스로가 권리를 찾아가고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노동인권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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