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털 허위사실유포 감시하겠다' 표현자유 침해 논란

검찰이 '다음 아고라'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 포털 게시판을 상시 감시하면서,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혐의가 있는 글들을 적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고소ㆍ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에 착수하던 지금까지 관례를 넘어 적극적인 사이버 세계 감독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어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검사 5명과 수사관들로 '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포털사이트 등 '공개된 곳'에서 발생하는 익명의 '허위사실유포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자료사진 (사진 = 이미지비트 제공)
다만 카카오톡,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나 메신저는 개인의 '사적공간'으로 간주해 검색이나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한 검찰관계자는 "인터넷 상에서 검찰이 SNS나 카카오톡등을 감시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자 뿐만 아니라 '퍼나르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검찰총장,대통령,장관 같이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적극적 행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려 하는 '공개된 곳'. '공적공간'의 개념이 애매모호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 1000명 이상 대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방'들이 많은데 이런 '방'은 포털게시판보다 파급력이나 확산력이 훨씬 강하다.

일률적으로 포털 등에 대해서만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퍼나르기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대통령,검찰총장,장관등 공인과 관련된 허위사실유포 수사를 강조한 것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 상에 흔하게 행해지고 있는 풍자와 허위사실유포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쾌하게 구분지을 수 있을지도 어려운 과제다.

인터넷 세상의 기본 원리인 '정보의 공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공인에 대한 대중의 비판을 근본적으로 막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이같은 주변의 우려에 대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전담팀을 지휘하는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는 "검색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중에 있다"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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