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위원회는 1년여에 걸친 조사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이날 발표하고 중국 정부의 행위를 비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군은 미군 수송사령부와 계약한 수송업체들에 최소 20번의 사이버 공격을 시도해 최소 9번을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이메일, 서류, 사용자 계정, 컴퓨터 비밀번호 등을 가로챘다.
또 미군에 수송서비스를 제공한 상업용 선박의 시스템에 침입해 수송경로를 탈취하고 미군이 이용한 민간 항공사 컴퓨터에도 악성 소프트웨어를 침투시켰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중국의 해킹 중에는 고도의 기법에 속하는 지능형 지속공격(APT) 역시 있었으나 이러한 유형의 공격 중 미군이 인지한 것은 겨우 2번에 불과했다.
칼 레빈(민주·미시간)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는 매우 심란한 결과"라면서 미군의 작전이 위험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해킹 사실 대부분이 미군에 보고되지 않았으며 일부 업체는 연방수사국(FBI)에 알렸지만 정부 내 정보공유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소행을 입증하는 자세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어떤 계약업체가 해킹을 당했는지 역시 밝히지 않았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5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5명의 장교를 산업스파이와 기업비밀절취 등 6개 혐의로 기소하며 큰 파장을 낳았다.
법무부는 당시 중국군이 태양에너지와 핵발전소 설계, 철강 등 첨단 기술과 관련된 정보들을 빼내 중국 국영기업에 넘기려 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