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서민증세 얘기 나올 수밖에
- 지역에서 국세로 80%를 걷어가면서 45%나 중앙정부에서 써
- 고 복지에는 고 부담을
- 소득 많은 사람이 먼저 부담해야
- 직접세부터 먼저 부과한 뒤 간접세 순으로 순차적 부과 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12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정관용> 먼저 어제 담뱃값 인상 소식에 이어서 오늘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올린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2, 3년에 걸쳐서 100% 이상 인상한다, 인상률도 어마어마합니다. 부자증세하지 않고 서민 주머니부터 축낸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오늘 안행부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을 일제히 올리겠다는 지방세 개편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전문가의 평가 들어보죠. 강남대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님, 안녕하세요?
◆ 안창남>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방세,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어떻게 올린다는 거죠?
◆ 안창남> 이번에 지금 일단 발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주민세의 경우에는 현재 주민세가 균등분 주민세가 있고요, 재산분 주민세가 있고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 정관용> 복잡하네요.
◆ 안창남> 네, 복잡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안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균등분 주민세를 좀 올리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 정관용> 그게 뭐죠?
◆ 안창남> 균등분 주민세는 뭔가 하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어느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다, 주소를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소를 두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당신이 거주하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기여분을 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1인당 다 매겨져요, 아니면 세대주한테만 매겨져요?
◆ 안창남> 이것은 세대주한테만 부과하는데요. 현재는 지방세법을 보면 ‘1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평균을 해 보면 약 4,600원 정도 나옵니다.
◇ 정관용> 네.
◆ 안창남> 그런데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한도액 1만 원을 2만 원으로 올리고 그 뒤에 2015년, 2016년도까지 해서 약 이것을 배 정도로 인상을 하겠다, 이게 나와 있는 거고요.
◇ 정관용> 한도를 두 배로 올려주면 그 지자체마다...
◆ 안창남> 그다음에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 정관용> 잠깐만요. 그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서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올리게 되겠군요, 그렇죠?
◆ 안창남> 네,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동차세는요?
◆ 안창남> 자동차세는 영업용 자동차세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게 배기량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대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균등하게 이것도?
◆ 안창남> 대당 한 2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현실화시켜서 3년 이내에 이것을 2015년도에는 현재보다 50%, 2016년은 75%, 2017년도는 두 배까지 해서 2017년도에는 영업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이것을 현재 2만 원을 약 4만 원 정도로 올리겠다, 이런 안이 현재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자가용 자동차세는 액수가 상당히 큰데 영업용 자동차세는 상당히 작았었군요.
◆ 안창남> 네. 왜냐하면 그것이 영업용 자동차세가 인상이 될 경우에는 나중에는 이제 택시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겠습니까 ?
◇ 정관용> 그렇죠. 정부는 이 주민세하고 특히 그 영업용 자동차세,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안 올렸다. 그래서 올려야 한다라는 논리인데 그건 맞습니까?
◆ 안창남>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를 보면 국세로 걷는 것이 전체 총 세입의 80%이고요. 지방세로 걷는 것이 약 20%입니다.
◇ 정관용> 네.
◆ 안창남> 그런데 사용은 국가가 45%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55%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눈을 크게 뜨고 자기 세입확충을 위해서 좀 몸부림을 쳤다면 20년 동안 이렇게 세액이라든지 세율이 인상이 안 되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들죠.
◇ 정관용> 아하, 그렇군요. 주민세 또 자동차세 이런 것 20년 사이에 몇 번이라도 좀 올렸으면 지방재정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군요.
◆ 안창남> 네. 사실은 도움이 됐고 국민 의식도 많이 향상이 됐을 겁니다. 아, 우리 원래 세금이라는 것이 내면 다시 복지로 돌려받는다 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부도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제 발표된 그 담뱃값 인상, 거기에 보면 담배소비세도 또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방세 세수 증가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 안창남> 그럼요. 지방세 세목 안에 담배세와 관련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담뱃값이 올라가면 국세보다는 오히려 현재는 지방세 쪽에 더 많은 세수가 증가되도록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 정관용> 지방교육세까지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 안창남> 네, 지방교육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번에 또 있죠. 이제까지 세금이 담배소비세도 있고요.
◇ 정관용> 그런데 이 모든 세금이 담뱃값도 그렇고 자동차세, 주민세 이거 다 간접세인 거죠, 그러니까?
◆ 안창남> 그렇죠.
◇ 정관용> 간접세라고 하는 것은 돈이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다 똑같이 물어야 되는 거고?
◆ 안창남>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의미에서 왜 서민 주머니만 터는 증세를 하느냐라는 논란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안창남> 그게 간접세하고 직접세에 대한 논의입니다. 예를 들면 원래 세금은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내야 되겠죠.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그 대신 소득이 적은 사람은 조금 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네.
◆ 안창남> 그러나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담뱃세라든지 주민세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얼마가 있는지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가 얼마씩 한꺼번에 내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이것을 감내해야 될 부분하고 소득이 3천만 원인 사람이 이 증세 부분을 감내해야 될 부분은 분명한 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 정관용> 당연하죠.
◆ 안창남>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당연히 서민증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 정관용> 대표적인 직접세라고 하는 게 법인세하고 소득세 이것 아닙니까?
◆ 안창남> 소득세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소득세, 법인세 또 상속세, 증여세가 대표적인 직접세이죠.
◇ 정관용> 지금 법인세 이런 것 감면도 여전히 많이 해 주고 있죠?
◆ 안창남> 네, 지금 박근혜 정부가 고복지를 시도를 하면서 증세는 하지 않겠다. 그 대신 그 부족된 재원은 비과세나 감면을 축소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현재 일몰이 도래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상당수 규정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현재 재정적자가 우려가 되는 것이죠.
◇ 정관용> 복지 수요는 지금 늘어난 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 안창남>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어디선가 세금을 더 걷기는 해야 되는 거죠?
◆ 안창남> 네.
◇ 정관용> 문제는 어디서 걷느냐인데, 안 교수님은 어디에서 걷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보세요?
◆ 안창남> 첫 번째는 이렇게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방향을.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것이 고복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고 하니 이것은 분명하게 이제는 고부담을 해야 되는 거겠죠.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그다음에 우리가 중복지로 한다, 그러면 중간쯤 부담을 하는 것이고. 저복지로 한다면 세금 부담이 현재와 같으면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국가재정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안창남> 누가 부담할 것인가는 그건 명약관화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은 자가 일단 먼저 많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소득이 많은 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모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소득이 많은 자한테 어느 정도 세금 부담을 시켜도 더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 모두가 부담하는 간접세를 인상하는 그런 것은 순차적으로 할 수 있고 외국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순서가 잘못된 거네요, 안 교수님의 원칙에 의하면.
◆ 안창남> 네, 그렇습니다. 논의의 순서 구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먼저 고복지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죠? 사실.
◆ 안창남> 네, 그럼요. 정부로부터 도움 받는 데 다 동의하시죠.
◇ 정관용> 하지만 정작 그 돈을 나보고 내라.
◆ 안창남> 그건 싫은 거죠.
◇ 정관용> 왜 부자가 먼저 안 내느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는 거로군요.
◆ 안창남> 그렇죠.
◇ 정관용> 결국 이 지방세 부분도 국회에서 다 법 개정 대상이죠?
◆ 안창남> 네. 전체가 다 국회에서 세법 개정을 다 해야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제 나온 담뱃값 오늘 나온 자동차세·주민세 이제 국민적 토론에 들어가야 되고요. 국회가 어떤 결론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안창남>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시사자키 프로그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