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금융당국이 임 회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높인 것은 임 회장의 '버티기'가 도를 넘어 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행위를 방치할 경우 자칫 금융당국의 '영'이 서지 않을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최수현 금감원장의 중징계 건의 이후에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며 현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 소명에 출석하면서도 "현직을 유지하겠다"며 "중징계가 나올 경우 법적 소송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 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중징계)'로는 임 회장이 물러나지 않을 것이 확실한만큼 직무정지 조치를 통해 임 회장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문책경고와 달리 직무정지는 통보 즉시부터 직무에서 물러나야 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직무정지 결정 이후 확대간부 회의를 소집해 "CEO 리스크를 방치할 경우 KB 금융의 경영건전성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과 고객재산의 보호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징계수위를 높인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또 금융위, 금감원 합동 비상대응팀을 구축하고, KB 금융지주와 은행 등에 금감원 감독관을 파견하는 한편 경영공백 상태인 KB 금융의 경영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신속과감히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신 위원장은 조만간 KB금융 이사회 의장을 만나 경영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