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겨울철 출퇴근 시간대에 미세먼지(PM10)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의 발생량이 정부의 권고 기준치를 수시로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환경부의 의뢰를 받은 한 대학 부설 연구기관이 서울과 인천 지하철 등의 실내 공기 질을 겨울철과 여름철, 평상시와 혼잡시(주중 오전 7시 30분∼9시 30분, 오후 6시∼8시)로 나눠 측정한 결과 밝혀졌다.
9일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중교통수단 실내 공기 질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서울 지하철의 미세먼지 농도 권고 기준치 초과율은 겨울철 평상시에 44%(18번 측정 중 8번)를 기록했다.
인천 지하철은 겨울철 혼잡시에 50%(4/8), 평상시에 63%(5/8)의 초과율을 보였다.
환경부가 2006년 정한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상시 미세먼지 권고 기준치는 200㎍/㎥이하며 혼잡시는 250㎍/㎥ 이하다.
미세먼지는 작은 입자로 기도에서 걸러지지 않고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 기관지와 폐에 쌓여 천식과 같은 호흡기계 질병을 악화시키고 폐 기능을 저하시킨다.
또 먼지가 코 점막을 건조하게 해 기침, 감기, 가래, 기관지염,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산화탄소(CO2)의 경우 서울 지하철은 여름철 평상시에 6%(1/18)의 초과사례가 있었다. 이산화탄소의 평상시 권고 기준치는 2천500ppm 이하, 혼잡시는 3천500ppm 이하다.
보고서는 승객 수가 많을수록 이산화탄소 농도가 짙어졌지만, 미세먼지 농도는 승객 수와 큰 관련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겨울철 서울 지하철에서 혼잡시 42%(5/12), 평상시 33%(4/12)의 초과율을 나타냈다.
여름철에도 서울 지하철은 혼잡시 22%(2/9), 평상시 33%(3/9)의 초과율을 기록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에 권고 기준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치(500㎍/㎥ 이하)를 적용했다.
실내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에 권고 기준치가 없는 폼알데하이드(HCHO)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기준(100㎍/㎥)을 초과한 사례가 없었다.
보고서는 "냉난방 장치의 청결유지, 혼잡시간대 환기시스템 가동시간 연장 등이 요구된다"며 "대기가 양호한 운행구간에서는 외부 공기를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신차는 차량 내 온도를 높이고 충분히 환기한 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KTX는 여름과 겨울 모두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었다. 이산화탄소는 겨울철에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었지만 여름철 평상시에 10%(1/10) 초과한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