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가입…노사 갈등 우려

투자방식, 종목에 따라 노사 이해 관계 엇갈려

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2022년 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은 직장인들이 그동안 퇴직 시 뭉칫돈으로 받았던 퇴직금을 잘게 나눠서 매달 연금으로 받는 노후 대비 보장형 상품이다.

앞으로 가입이 의무화되면 투자방식과 상품 선택을 놓고 회사측과 근로자 사이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이 상품은 주식과 펀드 등 투자 상품의 운용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이다.

회사와 근로자가 얼마씩 부담(기여)할지 사전에 확정한 뒤, 부담금을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하게 된다. 부담금은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내야 한다.

DC형은 정해진 금융기관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를 만들어 적립하게 되며, 근로자는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운용 방법을 선택해 투자하게 된다.

특히, 이 상품은 근로자가 직장을 옮겨도 자신의 계좌를 통해 계속해서 운용이 가능하며 연봉제나 임금 피크제 사업장, 경영이 불안정한 사업장에 적합하다.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이 상품은 회사와 근로자가 사전에 퇴직연금 액수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은행 등 금융사에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근무한 기간 등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부담을 져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근로자는 안정적인 연금을 보장받을 수가 있어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유리하다.

◈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이 상품은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개인 계좌에 입금한 뒤 자유롭게 자금을 운용하고 은퇴 시점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퇴직금 이외 다른 여유자금도 연간 1천2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IRP에 넣으면 인출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자금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와 배당소득세도 면제된다.

◈ 투자방식, 상품선택…노사 합의과정 진통 예상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면, DB형으로 갈지 DC형으로 갈지 노사가 투자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해야 한다.

또, 투자방식을 결정했다 해도 주식과 펀드 등 투자 종목을 선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여기에 회사와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각각 얼마씩 부담할 지 합의를 해야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최대한 적게 부담하면서 투자에 따른 손실 위험을 근로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DC형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측이 퇴직연금을 보장해 주는 DB형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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