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 후속조치 추진상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가대개조·적폐해소·관피아 척결 방안 등 5개 분야 26개 과제 중 단 3건만 완료 됐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진행이 지지부진하거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완료된 3건도 공직 순환보직제 개선, 공모제 관련 중앙선발시험위 설치,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 우대 방안 도입 등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14건을 6월 말까지로 정한 기한조차 지키지 못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무능한 국정관리 능력과 국무조정실의 역할 부재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부의 국정운영·관리 능력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일례로 해경 해체, 안전행정부의 안전·인사 기능 분리, 해수부 기능 조정,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 분야의 과제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직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논의할 수 있는 국가안전처 신설 관련 조치들은 아직 정부가 손도 못대고 있는 상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행사 특별법 제정 등 사고 수습 분야의 과제들도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됐으나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총리실은 해명자료를 통해 26개 과제 중 완료된 3개를 제외한 나머지 23개에 대해 "정부조직개편, 공직사회 혁신 등 15개 과제는 7월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가 심의 지연 상태"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 등 6개 과제는 계속 진행할 과제로 현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국가안전처 인력선발·관리 관련 시행령 제정은 법 개정 후 추진해야 하는 과제로 입법 즉시 시행 가능토록 준비 완료 상태라고 밝혔다.
또 사고기업 재산환수 조치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8월 25일 입법 예고 예정이라면서 "진행이 지지부진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