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은 13일 필리핀 대법원이 전날 위안부 피해자 단체 '말라야 롤라스' 회원들이 대(對) 일본 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종전의 판결에 불복, 제기한 재심 신청을 다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외국 정부에 대한 자국민의 청구권 행사 요구를 수용할지는 행정부가 다뤄야 하는 외교적 사안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테오도어 테 대법원 대변인은 2010년 판결에 이은 이날 재심 판결로 말라야 롤라스 측이 제기한 위안부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종결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말라야 롤라스 회원 70여 명은 지난 2004년 3월 일부 공무원들이 위안부 강제동원을 반인륜범죄로 규정, 대응해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소장에서 필리핀 정부가 일본이 지원하는 '아시아여성기금'의 배상을 수용하고 사과를 받아들인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 것이라면서 특히 1951년 일본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당시 청구권을 전면 포기하기로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말라야 롤라스 측의 주장을 수용하면 외교정책상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일본과의 관계 역시 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대법원은 지난 2010년 정부가 외국 정부에 대한 자국민의 청구권 행사 요구를 수용할지는 대법원이 아니라 행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외교적 사안이라며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말라야 롤라스의 변호인 측은 필리핀이 전시에 강간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1997년 출범한 말라야 롤라스에는 당초 마닐라 북부 팜팡가 주의 위안부 출신 여성 약 90명이 회원으로 참여했으나 상당수 회원이 고령으로 사망하면서 현재는 약 30명 만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