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부적합 판정 수입차업체도 보상 나설까

현재는 연비 재검증 요구하며 산업부에 맞서

현대자동차[005380]가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자발적 보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수입자동차 업체는 정부 판정에 불복하며 계속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수입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와 이들의 연비를 검증한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연비 검증의 신뢰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앞서 산업부는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개 차종의 연비가 허용 범위(공인 연비 대비 오차범위 5% 이내)를 넘어섰다며 300만∼4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해당 업체들은 산업부의 연비검증 방식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고, 이에 정부는 지난달 25일 업계의 반박을 들어보고 타당성을 따지는 '연비 사후조사 결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수입차 브랜드 4곳과 환경공단과 석유관리원 등 국내 연비 검증기관 사이에 팽팽한 논쟁이 이어졌으나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수입차업체는 토론회 이후 산업부에 계속 연비 재검증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산업부측은 재검증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한 채 다만 수입차 업체가 원할 경우 본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연비 시험 시설을 직접 방문하도록 해 신뢰성에 문제될 게 없음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겠다며 달래고 있다.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오재철 사무관은 "연비 부적합 결정은 환경공단에서 3차례, 석유관리원에서 추가로 3차례 등 총 6번에 걸친 시험 끝에 내려진 것"이라며 재검증 요구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했다.

수입차업체는 산업부가 부과한 과태료 자체가 큰 금액이 아니지만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연비 과장을 인정하는 셈이 돼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연비 과장과 관련한 집단소송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어 쉽사리 과태료 납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한 수입차업체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문제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행정소송, 보상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아직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서 "일단 통지서가 도착하면 후속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가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면 수입차 업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이뤄지면 2주 이내에 법원에 통보가 돼 재판이 진행된다.

하지만 수입차 시장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연비에 민감한 국내 소비자들을 의식해서라도 수입차 업체가 무조건 산업부 결정에 불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자동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입장을 정리할 경우에는 포드나 현대차처럼 연비 과장에 따른 자발적 보상에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에 진출한 수입차 업체로는 유일하게 미국 업체 포드가 지난 6월 자동차 연비 과장으로 해당 차량 구매자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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