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채로 처리될 경우 규명되기 어려운 주요한 의혹 중에 하나는 국가정보원 관련이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세월호 참사 이면에 국정원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문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지만, 국정원은 모호하게 부인하며 의혹만 키우고 있다.
◈ 단순 음모론인 줄 알았던 '국정원 세월호 개입'
세월호 참사에 국정원이 처음 거론된 것은 침몰 1달 뒤인 지난 5월.
당시 공개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는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 해운조합에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었다.
특히 1,000톤급 이상 선박 가운데 유독 세월호만이 사고 시 국정원에 보고체계를 갖은 점 등을 토대로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와 깊이 연관돼 있다는 음모론이 잇따라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까지는 말 그대로 음모 수준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세월호 침몰 바닷속에서 건져낸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발견되면서 음모는 상당한 설득력 있는 의혹이 됐다.
이 문건에는 천장 칸막이나 도색작업 지시, 혹은 직원들의 휴가계획서, 수당 보고서 지시 등 세월호에 대한 시시콜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는 국정원이 실제 세월호 소유주이거나 운항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문건 공개 뒤 두 차례에 걸쳐 "관계가 없다"는 해명을 했지만,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놔 의혹만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가족 대책위는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지난 7일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인 증·개축에 국정원이 개입한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열쇠라 보고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하지만 여야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빠진 세월호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해 세월호와 국정원 사이의 진실은 영원히 진도 앞바다에 감춰질 위기에 빠진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