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언론에 생중계 된 국과수의 발표에서는 유씨의 발견 당시 구더기가 있는 손가락을 비롯해 치아 등 사체 사진 일부가 그대로 나왔다.
국민적 의혹이 워낙 큰 만큼 사체를 공개해서라도 유씨의 신원에 관한 의혹을 불식시킨다는 취지였지만 심하게 훼손된 유씨의 시신을 그대로 봐야하는 일부 시민들은 불쾌감을 호소했다.
강남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30 여성)씨는 "가뜩이나 SNS 등으로 유씨 시체사진이 나돌아서 끔찍했는데, 구더기가 들끓는 시신 손가락이 그대로 TV화면에 나와서 놀랐다. 왜 그런 사진까지 공개돼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또한 검거 도중 사망해 유씨가 형법적으로 처벌받지 못한 상황에서 사체 사진을 국가기관이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일었다.
이미 사망한 유씨의 사진이 유족들 동의없이 공개되는 것은 법리상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형법 312조에 따르면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규정이 있지만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한정돼 있다.
이는 친고죄로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고, 고소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하게 돼 있다. 사체 공개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현직 판사는 "죽은 사람의 시신이 공개되는 것이 논란을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형법상 사자의 명예훼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이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가기관이 국민 대다수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사체 사진을 무리하게 공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비판이 일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과수의 발표가 언론에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상황에서 사체 사진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게 바람직하느냐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