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시민권리위 "위안부, '강제 성노예'로 표현해야"(종합)

軍위안부 강제성 부정 시도에 일침 "책임인정·사과 미흡"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응을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에 관해 심사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2008년에 위원회가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 등을 권고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또 '위안부'라고 우회적으로 부르는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우익 세력 등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 등을 고려해 용어 자체로 강제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위안부'(慰安婦, comfort women)라는 용어가 강제적인 동원 방식이나 제도의 폭력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오해를 낳는다는 비판이 그간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 노예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군 위안부가 1926년 노예조약의 정의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위원들은 '일본군 위안부는 노예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1926년 노예조약에서 규정한 '폭넓은 의미의 노예'로 볼 수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위원회 의장은 "일본 정부가 아직도 협약 기구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일종의 저항감을 보이면서 매번 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위안부가 강제동원된 것이 아니다는 일본 정부 설명은 이해하기 힘들다. 필요하면 일본 정부가 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독립적 조사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심사에서는 고노담화 검증 등 일본 정부의 최근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은 고노담화 검증을 예로 들며 "강제동원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는 취지의 심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우리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위원회는 2008년에 이어 6년 만에 일본 정부를 심사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달 24일 심사 결과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한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17일 최종견해에 고노담화 검증 등 최근의 동향이 반영될 가능성과 관련, "독립적 위원들의 활동인 만큼 예단할 수 없으나, 그 문제가 상당히 논의됐으니 간접적으로라도 어떤 식의 표현이 들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보고서 심의나 인권이사회 회의,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등 관련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역사적 사실의 결론을 번복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작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주도해 제정한 특정비밀보호법에 관한 우려 표명도 있었다.

위원회는 이 법이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를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적용되도록 어떤 조처를 하는지를 질의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관련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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