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17일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특정비밀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을 논의하는 '정보보전자문회의(좌장 와타나베 쓰네오 요미우리 신문그룹 본사 회장)'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비밀보호법 운용 방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초안은 비밀지정의 타당성을 감시할 모니터링 기관으로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내각보전감시위원회'를 내각 관방(내각부 소속기관)에 설치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차관보급으로 구성된 '독립공문서관리감'과 그 사무를 지원하는 '정보보전감찰실'을 내각부에 두기로 했다.
독립공문서관리감은 각 부처 대신 및 장관에게 특정비밀의 목록 제출을 요구한 뒤 운용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지정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특정비밀 지정과 관련한 정부의 권한 남용을 감시할 기관들이 모두 정부 기구라는 점에서 독립적인 감시활동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은 지적했다.
또 감시기관들에 강제로 비밀지정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는 점과, 관리감의 비밀지정 해제 요구가 있어도 각 부처 수장이 '일본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거론된다.
초안은 또 특정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의 범위와 관련, 구축함, 잠수함, 항공기, 무기 및 탄약의 성능, 전파와 위성을 활용해 수집한 정보, 외국 정부에서 제공한 정보 등 55개 세부 항목을 열거했다.
다만, 어떤 문서가 각 세부 항목에 해당하는지의 해석은 각 부처에 위임하도록 했다.
아베 정권이 지난해 말 임시국회 회기 중 야당의 반대 또는 추가 심의 요구를 물리치고 강행 처리한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와 관련된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해 언론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법률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