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시민권리위 "위안부, '강제 성노예'로 표현해야"

軍위안부 강제성 부정 시도에 일침 "책임인정·사과 미흡"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B규약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대응을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는 15∼1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에 관해 심사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산케이(産經)신문은 2008년에 위원회가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 등을 권고했음에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또 '위안부'라고 우회적으로 부르는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이는 우익 세력 등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 등을 고려해 용어 자체로 강제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위안부'(慰安婦, comfort women)라는 용어가 강제적인 동원 방식이나 제도의 폭력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오해를 낳는다는 비판이 그간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 노예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군 위안부가 1926년 노예조약의 정의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작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주도해 제정한 특정비밀보호법에 관한 우려 표명도 있었다.

위원회는 이 법이 국가의 안전이나 질서를 지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적용되도록 어떤 조처를 하는지를 질의하고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방위·외교 관련 정보, 테러 및 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위원회는 2008년에 이어 6년 만에 일본 정부를 심사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달 24일 심사 결과를 담은 최종 의견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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