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 종합질의에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2013년 6월 작성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큰 차별성 없이 대부분의 내용 논문 베끼기 수준으로 동일하다"며 "전후가 완전히 뒤바뀐 면피용 매뉴얼"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정부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위기관리표준 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한 관리체계와 임무·역할을 규정하는 것으로 가장 최상위 개념의 매뉴얼이다.
표준 매뉴얼 아래는 표준매뉴얼에서 따라 실제 재난대응에 필요한 조치 등을 골자로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재난 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등을 담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있다.
해양수산부는 위기관리표준 매뉴얼을 법이 개정된지 10개월이 지나도록 만들지 않다가 세월호 참사 이후 제정에 들어갔다.
뒤늦게나마 최상위 표준매뉴얼이 만들어졌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무총리실의 역할을 빼 "면피용 매뉴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무매뉴얼에는 국가안보실이 예방항목에서 '위기관리에 관한 정부·상황 종합 및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이런 내용이 표준 매뉴얼에서는 빠졌다.
또 국무총리실도 실무매뉴얼에서 '위기관리 정책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돼 있지만, 표준매뉴얼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
김 의원은 "상급 매뉴얼에는 상급기관이 포함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본다"면서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보니 책임소재 때문에 빼 버린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대형 선박사고 발생 시 충격 상쇄용 아이템을 발굴하라"는 언론대응 지침으로 논란이 된 해수부 위기대응 매뉴얼의 내용이 표현만 달리해 표준매뉴얼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다.
표준매뉴얼 위기시 언론 홍보 유의사항에 '감동적인 휴먼스토리를 발굴하라. 위기가 발생하면 기자는 사건 뒷이야기나 미담에도 관심을 갖는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제가 그런 게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론 모르지만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다만 대형 유류사고가 났을때 식품안정성 차원에서 안심해도 된다는 걸 개발해서 지역경제 타격이 오지 않게 하는 의미의 충격상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