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살신성인으로 많은 인명을 구한 의사자들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산점 대상은 의사자의 배우자나 자녀이며, 7급~9급 공무원 시험에 적용한 뒤, 추후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법령개정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적용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5.18 유공자등 국가유공자만 6급이하 공무원 시험에서 5~10%의 가점을 받고 있다.
의사자는 직무외에 행위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 숨진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지정한 의사자는 470여명으로, 세월호 침몰 당시 다른 승객을 구하다 사망한 고 박지영(22), 김기웅(28), 정현선(28) 씨 등 3명도 의사자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