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김무성, 여론조사 빙자 불법선거운동"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왼쪽), 김무성 의원(자료사진)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서청원 후보는 "김무성 후보 측이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며 당 선관위에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서청원 후보측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일부 언론 매체의 여론조사결과라는 것이 선거운동정보 형식하에 문자메세지로 발송되고 있다"며 "문제의 선거운동정보 발신번호(2014-0714)는 김무성 후보 측의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백한 당규위반 행위이며 공정경선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칙"이라고 성토했다.


서청원 후보 캠프는 "김 후보 측의 이런 방식의 불법선거운동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라며 "김 후보 본인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난 지방선거 때 제공됐던 책임당원 명부 일부가 있어 정밀 여론조사를 해보니 내가 다소 많이 나온다고 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서 후보 측은 "과거 캠프 관계자가 유리하게 여론조사를 각색해서 슬쩍 흘리는 경우는 왕왕 있었으나 후보가 직접 나서서 공공연하게 불법을 자행한 경우는 아마도 정당경선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 후보 측은 "경선선관위는 즉각 백주에 벌어지는 불법선거운동을 중단시키고 엄정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 선출규정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 배포해서는 안되며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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