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대납 이낙연 전남지사 전 비서관 실형 선고

불법 당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이낙연 전남지사측 전 비서관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측 피고인 7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이 지사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인 이모(47)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전남도의회 의원 노모(55)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이낙연 전남지사선거 예비후보자의 당내 경선 승리를 위해 당비를 대납해 권리당원을 만든 것은 투표권을 매수한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며 "관련 증거를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은 정당 내부의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도 예외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지난해 말부터 두달동안 당시 이낙연 후보의 전남지사 선거 당내 경선에 대비해 2만여명의 권리당원 당비 4,500여만원을 대납하도록 계획하고 관련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6명은 당비를 대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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