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박피해 농가에 보험금, 재해복구비 지원

경기, 충북, 강원 등에서는 재해보험 미가입 농가 많아

지난달 1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 일대에 쏟아진 우박 탓에 고추 줄기가 부러지는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모습(자료사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우박과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보험가입농가에 737억원의 보험금을 손해평가 후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험 미가입 농가에 대해서는 재해복구비 128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우박은 전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했으며, 과수와 밭작물, 시설작물 등 5,759ha의 농업피해가 발생했다. 게다가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용오름(회오리바람)도 발생해 시설하우스가 전파되기도 했다.


우박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경북 지역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많아 우박피해 등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우박피해로 접수된 보험사고 1만1,699건 가운데 9,451건이 경북에서 접수됐고, 대략 737억원의 보험금이 11월부터 지급된다.

문제는 경기도 고양이나 충북 음성, 강원 횡성 등 우박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어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이다. 이들 농가에는 시설복구와 생계지원 수준으로 지급되는 재해복구비가 지원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우박피해에 대해 재배복구비로 128억원과 특별융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수확기 가공용 수매지원, 과실계약출하사업 위약금 면제. 농협 자금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실손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재해보험과 달리, 재해복구비는 수령한도가 정해져 있다"며 "하반기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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