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 의원에 뇌물수수죄 적용 검토

수천억대 재력가를 친구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44) 서울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씨가 살해된 재력가 A(67) 씨에게 써준 5억여 원의 차용증이 단순 채무가 아니라 A 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대가라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할지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A 씨가 자신이 소유한 빌딩 부지의 용도 변경에 관한 청탁을 김 씨에게 했다는 한 건축사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이 대가로 5억여 원이 김 씨한테 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김 씨가 약속했던 시한까지 용도 변경 건을 성사시키지 못하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A 씨에게서 받아 살인을 교사했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재정적 후원자였던 A 씨가 술값 7,000여만 원을 대납해 주거나 각종 행사에 협찬을 해줬다는 김 씨의 진술을 토대로 이 부분 역시 대가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정황은 충분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살인교사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자료가 나오면 추가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김 씨 친구 팽 모(44) 씨가 금품을 노리고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는 김 씨 변호인의 주장도 반박했다.

범행 당시 A 씨 사무실 금고에 보관돼 있던 현금 1억여 원과 손가방에 있던 5만 원권 돈뭉치를 팽 씨가 훔치지 않았고, 김 씨가 부탁했다는 5억여 원에 대한 차용증을 찾았던 흔적만 있다는 것이다.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 씨는 현재도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이와 관련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 씨 신병을 오는 4일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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