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검증한 결과 이들 차량의 표시연비가 부풀려졌다며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아우디 A4 2.0 TDI, 폴크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외제차 4개 차종의 연비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연비 부적합 판정으로 자동차업체에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국내 첫 사례다.
그러나 현대차 싼타페에 대해서는 국토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과 달리 산업부는 별도 조사를 토대로 적합 판정을 내렸다. 양 부처의 검증 결과가 이같이 혼선을 보임에 따라 제작사의 반발과 소비자 혼란이 예상된다.
양 부처는 검증 결과 차이에 따라 올해 실시한 재검증 결과가 지난해 조사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로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리고 각각 지난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결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는 제작사가 신고한 것보다 허용오차범위(5%)를 초과해 낮게 나왔다.
제작사 신고치에 비해 싼타페의 복합연비(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합산)는 8.3% 낮았으며 코란도스포츠는 10.7% 미달했다.
올해 재검증에서는 국토부와 산업부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각각 적합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국토부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었지만 산업부 조사 결과를 놓고 기준 논란이 있었다.
연비 검증을 중재한 기획재정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모두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하면 적합이지만 개별연비를 기준으로 삼으면 도심연비가 오차범위를 초과해 부적합이라고 설명했다.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천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기준을 단일화해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오차범위(5%)를 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고시안도 내놨다.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주행저항시험이 이뤄져 검증이 까다로워진다.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의 중복 연비규제를 없애달라는 자동차 업계 요구로 연비 사후조사와 온실가스 사후조사는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부적합에 대한 행정제재 역시 국토부만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