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 음식제공한 제주도의원 기소

제주지방검찰청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출신 공무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제주도의원 A(63) 씨를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의원은 올해 1월 초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선거구 출신 공직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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