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공통대출에 대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각 중앙회 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동대출은 다수의 회원조합이 연계해 동일 차주에게 동일 담보물과 동일근저당 순위 등 동일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지난해 3월말을 기준으로 1,113개 조합이 모두 4조 원대 공동대출을 취급하고 있지만 관리 내규가 없어 공동대출에 대한 여신심사와 사후관리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바 있다.
특히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경우 지난 2012년 2월, 자기자본의 20%, 최고 50억원까지만 동일 차주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동대출 취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처럼 거액의 공동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참여조합의 공동 부실화로 건전성이 갑자기 모두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여기에 농협은 농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회는 산림청, 신협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새마을금고는 안전행정부 등 5개 상호금융조합의 주무부처와 관련법이 달라 상호금융업권 공통의 잠재리스크에 대한 공동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감원과 5개 상호금융중앙회는 상호금융 상시감시협의체를 출범해 건전성 감독 강화와 조합 사고예방기능 강화, 중앙회 검사기능 강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의 과제를 선정해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