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새누리당 강화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강화 모 단체 회장 임모(63)씨로부터 20만원을 받은 주민 12명에게 총 5천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임씨로부터 강화군수 경선에 출마한 특정 예비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2명 중 7명은 600만원, 4명은 300만원, 1명은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선관위는 받은 액수는 같지만 금품 수수를 부인한 이들은 더 많은 과태료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임씨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임씨가 지지한 후보는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