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전교조…정부-진보교육감 '블랙홀' 되나?

학교현장 개혁 등 교육계 실질적 이슈 다 빨아들일 우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해 합법노조 지위를 잃었다. (사진=윤성호 기자)
법원이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교육부가 전임자 복귀 등 즉각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 6.4 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13개 교육청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교원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해직된 교원을 조합원으로 허용하고 있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전교조는 그러나 조합원 6만명 가운데 사학비리 고발 등 공적가치를 실천하다가 해직된 9명의 교사때문에 노조지위를 박탈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 이라고 주장해왔다.

전교조는 즉각 항소한다는 입장이어서 전교조와 정부의 대립은 대법원까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 패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하지만 전교조가 당장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됨에 따라 단체 교섭권 상실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게 됐다.

또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복직과 사무실 퇴거, 보조금 회수 등의 강제조치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진보 교육감들과도 충돌도 현실화 되게 됐다.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전교조 문제'를 놓고 정부와 진보교육감들이 취임 초부터 씨름을 벌이면서 학교개혁 등 교육현장의 실질적 이슈들마저 '블랙홀'로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다.

교육문제가 모두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버린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우선 법외노조 통보로 각 시도 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77명에 대해 30일 이내 복직 신고 안내 △교육청이 임대료를 지불한 전교조 사무실 등 지부 퇴거 조치 △현재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11월 보수부터 노조조합비 원천공제 금지 등 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노조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지 30일 이내에 학교 현장에 복직하도록 되어 있다"며 "복직을 거부할 경우 직권 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임자 복직 여부는 '교사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속해 교육감에게 권한이 위임돼 있다.

6.4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전국 13개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지시를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관련 진보교육감인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교조가 소송에서 패하자마자 "전교조가 법외 노조가 되더라도 교원단체임은 변함이 없기에 존중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8명의 노조전임자 복귀 여부는 교육감의 권한인 '교사의 복무에 관한 사항'에 속해 있다.

교육부는 진보 교육감들이 전임자 복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교원 복무에 관한 처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을 상대로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부와 교육감의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전임자 복직을 제외하고 사무실 퇴거, 보조금 회수 등의 사안은 시·도교육청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법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다. 단체교섭 중지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교육활동비 지원이나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 등은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따라 할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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