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저녁 8시 45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초등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도의원 당선인 A(51) 씨가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운전을 하다 급제동하는 앞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8%로 나왔다.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당선 축하모임에 참석해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사고를 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