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안보·반테러국장인 찰스 파는 법원에 제출한 참고인 진술서에서 미국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은 국외에 있기 때문에 이들 서비스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는 '내부'가 아닌 '외부' 데이터로 분류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 거주하는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이메일은 비록 이들이 국외를 여행중이라도' 내부' 데이터로 분류되지만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린 글, 구글이나 유튜브의 검색 결과는 데이터 처리센터가 영국 밖에 있는 만큼 '외부' 항목에 넣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방첩법에 의거해 감청기관인 정보통신본부(GCHQ)는 인터넷을 통해 오가는 국외의 정보를 감청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으나 국내의 인터넷 정보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영장과 혐의 입증이라는 법적 제한이 있다.
찰스 파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외부' 데이터의 범주를 폭넓게 해석해 GCHQ가 수백만 영국인 인터넷 사용자들의 일상적 활동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밝힌 것이어서 의미를 갖는다.
파 국장은 '외부' 정보 감청을 허용하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일부 '내부' 정보가 수집될 수 있지만 엄격히 제한된 여건을 제외하고는 읽고 보거나 들을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이런 차이를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참고인 진술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직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에 고무된 영국과 미국의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법률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측에서 문서로 제출한 것이다.
영국 내무부는 시민단체들이 17일 공개한 이 문서가 진짜라고 확인하면서도 현재 법적으로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아무런 논평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 '리버티'의 제임스 웰치 법무부장은 파 국장의 발언은 영국의 정보기관들이 "법적, 윤리적 진공상태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준 것이라고 논평했고, 이 분야의 전문서를 낸 변호사 사이몬 맥케이는 정부의 광범위한 감시활동에 드리워진 "보호막을 걷어낸 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