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시민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해석으로 헌법 9조를 부수지 말라! 실행위원회'는 17일 저녁 도쿄 히비야 공원에서 시민 약 5천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한 가운데 아베 정권의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시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연설을 한 번역가 이케다 가요코(池田香代)씨는 "집단 자위권은 헌법을 어떻게 왜곡해 해석해도 행사할 수 없다"며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을 허용하면 국가 본연의 자세를 바꿔 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집회에 이어 국회 주변 등을 행진했다.
또 호헌파 시민단체인 '히로시마현 9조의 모임 네트워크'는 이날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에 반대하는 긴급 성명서를 총리 관저와 자민당의 연립정권 파트너인 공명당 본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베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의 논거로 거론한 이른바 '스나가와(砂川) 사건(1957년)'의 피고인들은 이날 도쿄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피고인 대표로 기자회견을 한 쓰치야 겐타로(79·土屋源太郞)씨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움직임에 항의하기 위해 서둘러 국회 회기(22일까지) 중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스나가와 사건은 1957년 7월 도쿄도(都) 스나가와의 미군 비행장(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 학생 등이 기지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만든 철책을 끊고 기지 영역으로 들어갔다가 미일간 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형사특별법 위반 혐의로 7명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 1959년 12월 대법원은 주일미군이 헌법상 보유할 수 없는 '전력'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우리나라가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고유의 권능 행사로서 당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를 두고 아베 총리는 '대법원이 개별 자위권과 집단 자위권을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집단 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은 아베 총리가 자신의 숙원인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과거 일본 정부는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지만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