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우상용 판사는 17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 공공기록물법 관리 위반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 의원만을 기소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해 봐주기 기소 논란이 일었다.
이날 법원이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회부함에 따라 검찰의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여론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검찰이 대화록 유출 사건과 함께 수사 결과를 발표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한 야당 의원 4명과 야당 당직자 등 5명도 정식 재판에 회부되게 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것을 스스로 원한 것으로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 사건 역시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여 여당 편들어 주기 기소라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 쏟아지게 됐다.
하지만 '감금 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원할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이를 수용하기 때문에 무리한 기소라는 해석은 지나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편, 약식기소의 경우 판사는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서류에 의해서만 재판이 되고, 정식재판에 회부될 경우는 일반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판 절차가 진행되고 증거조사 및 증인심문 등이 이뤄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