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A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브로커 B(51)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4월부터 5월 17일까지 B 씨에게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다섯차례에 걸쳐 현금 4600만원과 110만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B 씨는 부정선거 감시단 운영경비 명목으로 A 씨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러나 "B 씨가 A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후 상대 후보측과 접촉한 정황은 있지만 상대 후보측이 금품수수에 개입한 정황이나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