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수사2계는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시장 캠프 선거 사무장 이모(57) 씨와 정 시장의 아들(41)을 구속했다.
이 씨는 지난 1월부터 두달 간 사천시내 식당 등지에 선거구민들을 모은 후 정 시장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하고, 선거운동원 6명에게 50차례에 걸쳐 340만원 어치의 차량연료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시장의 아들은 선거 사무원들에게 자신의 회사에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거나, 4차례에 걸쳐 현금 9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제공한 돈의 출처와 정 시장과의 공모 여부 등도 수사하고 있다.
정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3만3,063표(53.42%)를 얻은 무소속 송도근 후보에게 4,237표차로 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