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국정원 직원 "재학여부만 확인 부탁"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오영(55)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조이제(54)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국정원 직원 송모씨 등이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송씨의 변호인은 "시중에 떠도는 소문을 근거로 강남교육지원청장 유모씨에게 채군의 재학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관계 조회 여부를 부탁한 적은 없다며 대부분의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송씨를 제외한 조 전 행정관과 조 전 국장이 법정에 출석했다.

조 전 행정관 측은 "조 전 국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적은 있으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조 전 국장과 연락을 한 것은 조 전 국장의 모친상에 직접 찾아뵙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조 전 국장의 변호인은 그러나 "조 전 행정관의 부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본적 등을 확인한 적이 있지만 그 이상의 정보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대답이 엇갈리면서 결국 서로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

조 전 행정관은 지난해 6월 조 전 국장에게 부탁해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조 전 국장과 함께 기소됐다.

송씨도 비슷한 시기에 조 전 국장에게 부탁해 채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관계자에게 채군의 재학사실이나 부친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사실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행정관 등에 대한 첫 공판은 7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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