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정원 정치개입사건 특별수사팀 구성원이 대거 교체된 이후 검찰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을 무더기 약식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애초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은 김씨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감금 혐의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사팀의 이런 판단은 김씨가 감금을 당했다기보다 스스로 안에서 문을 잠그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당시 현장에 있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김씨를 못나오게 가둔 게 아니라 오히려 댓글 작업을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경찰도 당시 "밖으로 나올 거면 통로를 열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가 감금된 것 아니라 오히려 댓글 작업을 감추거나 시간을 벌기 위해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이때문에 이 사건의 본질이 '셀프감금'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나왔다.
이런 정황에 비춰 특별수사팀은 감금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고소.고발된 8명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팀장 등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두고 '윗선'과 갈등을 빚은 끝에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되고 재구성되면서 사건 결말도 180도로 바뀌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2012년 12월 11일 밤 11시부터 대치 상황이 종료된 13일 낮 12시쯤까지 김씨가 컴퓨터를 제출하기 전까지 누구든 오피스텔이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강기정, 이종걸, 문병호, 김현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이를 놓고 검찰 수뇌부와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정권에 길들여진 검찰을 통해 야당에게 흠집을 내려고 무리하게 기소한 흔적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의 결론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뒤바뀌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에서 '감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수 있는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중요사건에 대해 공소장을 언론에 공개했던 기존의 관례와 달리 "내부 지침에 어긋난다"며 입을 닫고 있다.
5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된 강기정 의원 측은 "현장에 경찰 뿐아니라 선관위 직원, 소방관까지 있었는데 감금이 가능하겠느냐"며 혐의를 부인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방침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또다시 정치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