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조약국법규과가 1962년 7월 작성한 "일한교섭관계법률문제 조서집'은 "독도 문제"를 ICJ 회부하는 절차에 관해 기술하면서 일본은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이하 선언)을 1958년 9월 15일에 했지만, 이는 마찬가지 선언을 한 상대국에만 적용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는 한국이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사안에 관해 강제로 재판할 수 없다는 점을 의식한 설명이다.
일본 외무성은 또 한국이 선언하더라도 일본 측 선언이 선언일 이후에 발생한 사태나 분쟁에 관해서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도록 한정했기 때문에 독도가 이 선언에 따른 분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독도를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선언이 이보다 늦게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 관할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인다.
결국 외무성은 이와 관련해 "독도 문제"를 ICJ에 넘기려면 한국이 ICJ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을 해야 하고 양국이 독도를 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관한 특별합의를 해야 한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작성 당시 극비 문서로 분류됐다가 나중에 비밀이 해제됐으며 1951∼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교섭 과정에서 작성한 외교 문서 중 상당수를 공개하라는 일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작년 3월 공개됐다.
앞서 이케다 유키히코(池田行彦) 전 일본 외상이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한국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에 관해 ICJ에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이런 한계를 인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