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홍성욱 영장전담판사는 정당 공천을 요구하는 시장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유승우(경기 이천) 국회의원 부인 최모(5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발부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연 홍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6.4 지방선거에 이천시장 출마를 원하는 박모(58·여·구속) 씨로부터 새누리당 공천을 조건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아 10여 일 뒤 돌려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박 씨가 아닌 다른 후보가 공천되자 뒤늦게 돈을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검찰에서 "돈을 곧바로 돌려주려 했지만 박 씨가 만나주지 않아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공천 탈락 뒤 검찰에 자수한 박 씨와 박 씨의 비서 강모(48) 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