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노후한 소규모 건축물의 리뉴얼(재건축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이처럼 개별대지끼리 용적률을 이전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별대지 간 용적률 이전이란, A 대지가 받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50%, B 대지가 받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50%일 때 두 대지의 소유자가 합의해 A의 용적률 인센티브 중 30%를 B 대지에 옮겨 개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A 대지에는 용적률이 20%로 줄지만 B 대지는 80%로 늘어난다. B 대지가 역세권에 있다거나 입지가 더 좋다면 이처럼 용적률을 이전해 개발할 경우 전체적으로 개발이익이 더 커지게 된다.
국내에도 이미 노후한 건축물의 리뉴얼 활성화를 위해 구역 단위의 용적률 이전제도가 도입돼 있다. 2012년 서울 성북과 신월곡 지역 간 용적률 이전에 의한 개발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끝내 무산됐다.
구역 단위 사업은 몇백 가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주민 간 이해가 크게 갈려 걸림돌이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일본, 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별대지 용적률 이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접한 땅 소유주끼리 합의하면 한쪽의 용적률 중 일부를 다른 쪽으로 옮겨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다.
결합이 가능한 대지 간 거리를 어느 정도로 할지, 용적률 이전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용적률의 가격은 어떻게 산정할지 등이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국토부가 이 같은 결합개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노후화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이 많지만 부동산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재개발사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건축물 685만동 중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건축물이 약 35%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건축물의 노후화가 계속되면 주거·도시 환경이 악화된다"며 "소규모 개별 건축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리뉴얼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