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후보자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호사 활동 수익을 놓고 고액 및 전관예우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후보자는 “국민정서에 비춰 봐도 변호사 활동을 한 이후 약 1년 동안 늘어난 재산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 사회에 모두 환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가 밝힌 재산 11억 원은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 내정 전 까지 변호사로 활동하며 실제 손에 쥔 수입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안대희 후보자가 재산 사회 환원의 뜻을 밝힌 것은 청문회의 가장 큰 쟁점으로 예상되는 전관예우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정면승부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서울 용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안 후보자는 연말까지 5개월 간 사건 수임과 법률 자문 등으로 16억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16억원 가운데 세금으로 6억 여 원을 내고 나머지 세후 소득 10억 여 원 중 6억원은 서울 회현동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사용, 나머지는 기부금 등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안대희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회현동 아파트를 비롯해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의 부동산, 현금 등 모두 22억4천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안 후보자 명의 재산은 가액 12억5천만원의 회현동 아파트를 비롯해 현금 5억1,950만원, 예금 3억3,000만원에 달했다.
배우자 소유 재산은 예금 2억4,550만원과 700만원 상당의 롯데호텔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 등이 등록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안 후보자의 재산 사회 환원 결정과 상관없이 고액 수임료 문제를 청문회에서 철처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나이스홀딩스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을 맡은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지난해 5월 1심부터 나이스홀딩스 관련 소송을 맡아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고 지난해 12월 시작된 항소심도 담당했다.
항소심 수임 시점은 안 후보자가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던 때여서 소송을 맡은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안 후보자의 동서인 이영수 KMDC 회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