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무기계약직 “신종 관권선거운동” 논란

타 후보측 "사실상 공무원, 선거법 맹점 악용"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광주시교육청 산하 학교 무기 계약직을 비롯한 비정규직 노조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와의 연대를 선언하고 나서 조직적인 “신종 관권선거운동”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내 초·중·고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천8백여명이 조합원으로 있는 학교 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는 최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후보와 정책 협약식을 갖고 "학교라는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며 연대를 선언했다.

이들의 연대선언은 사실상 장휘국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으로 노조집행부가 조리사 등 비정규직 조합원들에게 지인 찾기 20명씩을 요청해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선학교 무기 계약직들은 장휘국 교육감 재임시 고용이 보장되면서 임용권자가 교육감으로 전환됐고 임금도 시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사실상 공무원 신분인 이들이 선거에서 장휘국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 산하 학교 비정규직은 학교에서 일하는 교무실무사와 과학실무사, 사서, 사무보조, 급식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배움터지킴이 등으로 광주에만 약 8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시교육청은 2012년 이들의 채용권한을 일선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바꾸고 이중 2천8백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명칭도 임시직 즉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서 교육공무직원으로 바꾸는 조례도 제정했다.

이 같은 지위의 학교 비정규직 조합원이 장휘국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상대 후보들이 '“선거법의 맹점을 악용한 관권 선거운동이나 마찬가지”라며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장 후보가 노조와 정책협약을 통해 현행 법적 테두리에서는 불가능한 호봉제 도입과 명절 상여금 차별 금지, 공무원과 복무 관련 규정 동일 적용 등을 약속하면서 무책임한 공약남발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정치활동이 가능하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되는 사실상 공무원 신분보장을 받는 만큼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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