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백히 규명하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한다“며 이같은 내용의 요구서를 보고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여야 동수 18명으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조사범위와 대상, 방식, 절차, 기간 등을 담은 국조특위 계획서를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국조요구서는 조사범위를 제주·진도관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총리실, 청와대 등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의 초기 대응과 보고 과정, 대응 실패와 그 원인 등이 집중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요구서는 이밖에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탈출경위, 승객안전조치 여부, 해경과 해군의 수색·구조과정의 문제점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언론보도의 문제점, 청해진해운과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일가의 불법행위도 조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