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총리관저에서 30여분간 진행된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헌법이 정한 평화주의는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든 상황에 대비하도록 법을 정비함으로써 억지력이 높아져 전쟁에 휘말릴 일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로부터 이날 받은 보고서에 대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한정적으로 허용된다는 제언"이라며 "이 제언에 대해 추가 연구를 추진하겠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를 한정적으로 용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현행 헌법이 집단과 개별의 문제를 불문하고 자위를 위한 무력행사를 금지하지 않으며, 유엔의 집단안전보장 조치 참가와 같은 국제법상 합법적 활동은 헌법상의 제약이 없다는 안보법제간담회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지금까지의 헌법해석과 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아 정부로서는 채택할 수 없다"며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걸프전, 이라크전쟁에서의 전투에 참가하는 것과 같은 일은 앞으로도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질의응답때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타국과의 전투에 참가하는 일은 앞으로도 결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여당(자민·공명당)의 협의 결과에 따라 헌법 해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정해야할 법제의 기본 방향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겠다"며 각의 결정을 통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사례로, 해외 유사시 대피하는 일본인을 수송중인 미국 함선 보호, 유엔평화유지군(PKO)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타국 부대가 무장세력의 공격을 받게 됐을 때 자위대의 긴급한 경호활동을 열거했다.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남중국해에서는 이 순간에도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활동에 의해 국가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고 동중국해에서 일본 영해 침입이 잇따르고 있다"며 집단 자위권 행사가 필요한 배경으로 중국발 위협도 강조했다.
아울러 "무장단체의 낙도 상륙 등 그레이존(경찰과 자위대 출동의 중간 단계에 있는 사태) 영역에 대한 대처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부전'(不戰)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지만 집단 자위권의 남용에 의한 무모한 전쟁 참가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자민당 안에서 나왔다.
자민당 소속 현직 중의원(9선)인 무라카미 세이치로(61·村上誠一郞) 전 행정개혁담당상은 아베 총리의 기자회견 내용에 언급, "제동장치가 어디에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집단 자위권의 해석이 점점 넓어질 것"이라며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