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간담회는 이 보고서에서 타국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 자위권은 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이 같은 견해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이 인정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역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뒤엎는 것이다.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은 현행 '평화헌법'의 근간을 이루는 9조를 정식 개헌을 거치지 않고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전수방위' 등을 원칙으로 해온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일본 헌법 9조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는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안보 간담회의 이 보고서를 토대로 연립여당 내 협의와 조정 작업을 벌인 후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각의 의결 형식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법제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과 관련한 `정부 견해'(기본적 방향성)를 표명한다.
보고서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요건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아 ▲이를 방치할 경우 일본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공격을 받은 국가로부터 명시적인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총리의 종합적인 판단과 ▲국회의 승인을 거쳐 ▲제3국 영해 등을 자위대가 통과할 때는 허가를 얻는다는 등의 6가지를 제시했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는 ▲공해상에서 공격을 받은 미국 함정 방어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일본 주변 유사사태 발생시의 외국선박 검사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으로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의 무기 사용 등 일본의 유엔 집단안전보장 조치 참여 확대와, 방치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준유사'(그레이존) 사태에 대비한 법률 정비도 요구했다.